홍준표 시장, "집회 신고만으로 도로점용 정당한지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하겠다"

입력 2023-06-19 16:25   수정 2023-06-19 16:28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대구서 열린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을 빚은 것과 관련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해석 결과에 따라 (대구경찰청장)의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19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시행령에는 장소적 제한이 있다”며 “대구의 경우에도 중앙로를 포함해 9개의 도로에서는 일부 행진을 허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장소 자체를 점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집회 시위 천국이 됐다"며 "출퇴근 시간 광화문을 점거해도 경찰이 해산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하는 불법이 일상화됐는데 대구서만이라도 그걸 바로잡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퀴어문화 축제를 앞두고 '무대 설치 차량'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이 충돌했다.

당시 대구시 공무원들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시민들의 통행권을 제한한다며 막아섰고, 경찰은 행사가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다고 보고 공무원들을 제지해 초유의 공권력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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